군인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해 의료비가 드는 경우 군인이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 게 있나요?
주위에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말들이 자주 들려서요. 군인들이 훈련 중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수술 등을 받을 때 일부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사고때문에 전역까지 했다는데도) 저는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실상 어떤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진최입니다.
군인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하여 의료비가 드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이는 훈련 중 사고는 군복무의 일환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인이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훈련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군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경우
군인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훈련 중 사고로 인한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치료: 1일당 10만원
수술: 1건당 100만원
약제: 1일당 2만원
군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경우, 군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 이하: 10%
100만원 초과: 20%
군인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훈련 중 사고로 인한 경우, 군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 이하: 20%
100만원 초과: 30%
따라서, 군인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하여 의료비가 드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지만, 일부는 군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