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캠핑장의 운영 방침에 따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캠핑장에서는 추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부분은 캠핑장 측에서 사전 공지를 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따를 수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추가된 인원이 잠깐 방문을 하더라도 캠핑장 측에서는 인원이 추가되어 사용하는 편의 시설과 공간 등을 사용하니 관리적인 측면에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