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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코요테186
고귀한코요테18621.06.02

개인 사업자 지출사용 사업용 지출 개인지출 차이점?

개인 사업자 입니다. 세금으로 1년에 두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 이 종합소득세 부분에서요? 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비용과 사업을 위해 사용한 지출 비용 어떤쪽으로 지출을 하여도 세금적인 결과가 같은가요 ? 예를 들어 수납장을 사업용으로 구매 하는것과 개인 구매하는것 세금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나요? 발생 한다면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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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는 소득증빙용과 사업증빙용 모두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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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을 지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용도로 사용하시는 수납장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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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사관련경비 같은 사적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반영했을 경우에 세금은 줄어드나, 세무서에서 인지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서 세금이 추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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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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