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 중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차감 후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에서 매입액 및 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을 차감 후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즉, 소득세는 사업 관련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