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고 아내가 대표자고 남편이 직원신고 들어갔을시 고용산재보험이 가입이 안되잖아요~???
그럴경우 외국인을 (E9비자) 채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최소한 한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업종과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보험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