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가정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분양은 어떤 경우에도 100% 불법거래에 해당합니다.
단, 어떠한 금전, 물품을 주고 받지 않고 100% 무료로 분양 받는것만이 합법입니다.
가정 분양을 선호하는 보호자들이 많아 대부분 업자들이 경매장에서 낙찰 받은 강아지를 자기 "가정"에서 판매 하며 가정분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허가받은 정식 업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 받는것이 분양 사기를 최소한으로 하는 길이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