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양광발전설비 양도양수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5년 4월에 사용전검사등 완료되어 발전설비세금계산서 받고 5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매출도 이루어진상태에서 12월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양도양수진행하려고하는데요~ 이경우 양수받는분은 태양광반전설비로인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부탁드리고 양도양수하는것과 포괄양도양수진행하는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자가 이미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불가능하며, 양수한 자는 이월공제도 승계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포괄양수도가 양도양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