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양광설치(구축물) 과점주주간주취득세 대상인가요?

법인사업자 과점주주일때 태양광설치자산은 간주취득세 대상인가요? 토지.건물.차량운반구등은 취등록세를 납부하는거라서 해당되는걸로 알고있고, 구축물은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간주취득세 대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지목 변경한 토지, 개수한 건축물, 그 종료가 변경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와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에 대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태양광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태양광설치(구축물)도 취득세 대상이므로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구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구체적으로 유선문의하셔서 확인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