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지목 변경한 토지, 개수한 건축물, 그 종료가 변경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와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에 대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태양광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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