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태양광 설비를 하면서 조기환급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매출액 및 기타 매입건에 대해서도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2.태양광설비는 건축구축물, 기계장치, 그 밖에 감가상각자산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회계청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환급신고라고 해서 관련된 매입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에 속하는 매출과 다른 매입도 함께 신고합니다.
통상적으로 회계상 계정과목은 "시설장치"로 사용하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상에는 그 밖에 감가상각자산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와는 별도로 태양광에너지 시설에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 신고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내년 법인세신고시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하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