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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도요211
행운의도요21122.04.21

개인이 그림 판매 해도 되나요?

사업자 없이 개인이 그림을 판매해도 되나요?

금액대-500만원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있는데 구매를 희망하시는분이 계셔서요

저는 사업자 없이 취미로 그리고 있었는데 판매를 할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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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꾸준하게 그림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림을 판매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적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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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7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미술품을 팔아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합해 22%입니다. 사고팔면서 생긴 차익이 아닌 팔 때 발생한 양도가액에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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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답을 드리면 위탁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필요

    없으시고 직거래, 반복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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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그림 판매 등 상거래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정 시 포함 되나 매입하시는 분과의 거래 관계에 따라 과세 소득 여부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금번 거래 이후 전문적인 회화 판매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럴 경우 그림 제작 시 들어가는 비용 등은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소득이 연2천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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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그림 매매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1회성이 아닌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거래를 하시는게

    나중에 세금관련 이러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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