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그림 판매 해도 되나요?
사업자 없이 개인이 그림을 판매해도 되나요?
금액대-500만원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있는데 구매를 희망하시는분이 계셔서요
저는 사업자 없이 취미로 그리고 있었는데 판매를 할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꾸준하게 그림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림을 판매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적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미술품을 팔아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합해 22%입니다. 사고팔면서 생긴 차익이 아닌 팔 때 발생한 양도가액에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답을 드리면 위탁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필요
없으시고 직거래, 반복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그림 판매 등 상거래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정 시 포함 되나 매입하시는 분과의 거래 관계에 따라 과세 소득 여부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금번 거래 이후 전문적인 회화 판매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럴 경우 그림 제작 시 들어가는 비용 등은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소득이 연2천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 말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그림 매매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1회성이 아닌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거래를 하시는게
나중에 세금관련 이러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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