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사업장이 있는 건 아니고 마케팅 쪽으로 광고 대행사 사업주한테서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 그건 인적용역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제가 사업장이 있는 건 아니고 마케팅 쪽으로 광고 대행사 사업주한테서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 그건 인적용역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그 외 국내 자영업자 상대로 광고 대행 일을 맡아서 받는 급여 같은 건데 어느 쪽인가요 비거주자라는 전제하에서요 왜냐하면 원래는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어서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가 됐던 게 올해부턴 의무적으로 제출 신고를 해야 한다 해서요 사업소득도 인적용역소득처럼 제출 신고 의무가 된 건지 아니면 사업소득은 서류 없이 면제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