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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낭만적인마멋
제가 사업장이 있는 건 아니고 마케팅 쪽으로 광고 대행사 사업주한테서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 그건 인정용역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그 외 자영업자 상대로 광고 대행 일을 맡아서 받는 급여 같은 건데 어느 쪽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근로소득자이고, 종속관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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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기재하신 성격은 계속, 반복적 용역이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