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업종에 차량이 3대가있습니다.
다른소재지에 같은 명의자 사업장 음식점이있습니다.
부동산차량을 음식점장부에 반영하려면
같은 명의자끼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장부가/차량시세등에따라 임의적으로 장부에 반영해도 될까요 ?
대표자는 같지만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모두 개인사업자이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 쓰는 차량을 해당 사업장 자산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