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이라 샘플을 소포, EMS 로 보내는데 따로 세관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소포발송의 경우 소포수령증발급일을 매출로 인식하면 되는지/ 수출실적명세서가 없어도 괜찮은지
2. 수출실적명세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증빙이 되는지
3. 저희가 매입하는곳에 물건이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저희를 거치지않고 다이렉트로
저희가 수출하는 나라로 바로 배송을 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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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현재 물품을 목록통관을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정식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목록통관이 진행된다면 해당 수출건들은 수출실적인정, 영세율적용, 재수입면세 적용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목록통관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없기 때문에 소포수령증 및 외화입금명세서 등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목록통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번(HS CODE)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목록통관시 추가 작성하였다면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나가는것에 대한 제한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수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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