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사업자를 통해 해외수출용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럼 저희쪽에서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합니다.
이경우 우리는 국내에서 해외로 용역을 제공했다는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이런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이 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