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사업자를 통해 해외수출용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럼 저희쪽에서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합니다.
이경우 우리는 국내에서 해외로 용역을 제공했다는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이런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받을 사업장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처에 제공해줘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해 국내사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공급하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업체 간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