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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손유근
저럴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한국에서는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 근거하여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건우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문건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개발을 할 때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을 수용하여 보상금을 주거나 현물(다른 토지)로 보상합니다.
문제는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킨다고 해도 옛날보다 물가가 올라서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의를 하거나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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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공인중개사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토지수용을 할 때는 공시지가 이상을
지급합니다. 돈을 안 주고 사유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
개발 등을 할 때 팔고 싶지 않아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 개인의 토지을 수용하는 경우 보상이 기본적으로 이뤄어집니다. 여기서 합당한 보상은 사실 개인적인 부분들에 따라 만족여부가 다르지만, 대부분은 적절한보상을 받지 못해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소유의 땅을 강제 수용하는 경우 보상없이 하는경우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