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사유지 수용시 보상금액 따른 양도세 기준을 알수 있을까요?
1. 3년전 증여받은 땅이 있습니다 , 정부에서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상금액 의한 양도세(?%) 금궁합니다 ..?
2. 저는 농업인이라 보상금으로 땅을 사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년전 증여받은 땅이 있습니다 , 정부에서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상금액 의한 양도세(?%) 금궁합니다 ..?
양도세는 정부의 보상가액과 본인의 증여취득가(증여시 기준시가 또는 감평받았다면 감평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에서 누진세율로 과세 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2. 저는 농업인이라 보상금으로 땅을 사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토지가 수용됐을 때 보상금 대신 다른 대체토지를 받는 것을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
대토보상을 위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이 작년까지 15%에서 올해부터 40%로 크게 올랐습니다.
면제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집행기준 77의 2-73-1【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방법】
과세이연금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대토보상액이 총 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공시가격,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 지목, 지목에 맞는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수용으로 양도할 경우 현금보상은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경 농지를 양도 시에도 감면받으실 수 있으나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을 하셔야 하는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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