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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습을 나가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간호 조무사 실습을 나가려는데

요즘엔 실습비를 못받게 되있나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옛날엔 조금은 받을수 있던걸로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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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요즘 간호조무사 실습은 원칙적으로 실습비를 받지 않습니다.

    실습은 교육 고정의 일부로 간주되어, 대부분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실습비 외에 별도 금액 지급은 없어요

    만약 실습비를 받게 되면 학교와 실습기관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미지급이 일반적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예전처럼 소액이라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습경험 자체에 중점을 두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안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마사 실습을 나간다면 보통은 실습비를 지불하고 나가는것이구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보통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실습을 나가는 분들이 간혹 실습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실습나간 직장에서 좋은 혜택을 누린것이고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게 명목은 실습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직장에서 그냥 고생했다고 사례금을 주는 형식이라서 잘못 됬다고는 못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실습비를 지불하고 실습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현재에도 간호조무사 실습 시 실습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습은 교육훈련 명복으로 무임금(급여 미지급)이며, 실습기관에 실습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우선은 사전에 교육훈련기관 및 실습 할 병원 기관에 문의를 해보고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혜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실습 시 실습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간호조무사 현장 실습 시 소액의 실습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원칙적으로 실습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실습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교육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습 시설과 근로 계약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습비를 받게 되면 근로자로 간주되어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와 교육기관 모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은 돈을 버는 근로 활동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실습비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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