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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얼룩말281
남다른얼룩말28122.01.1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습을 할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 직장이 지금 파견직이라 정직원이 되지 않는이상은 2년 만근시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간호조무사를 따려고 준비중인데 현재는 수업이수를 하고 있고 조무사 시험을 보기위해서는 실습시간을 무조건 채워야하는데 실습은 급여도 받지않고 일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습을 할수있는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지원은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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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라도 국비지원을 통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비, 교통비 등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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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 또는 학점 이수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현장 실습을 하는 실습생들이 소정의 교과과정(실습과정)만을 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습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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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실습으로 인해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상태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습기간에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실업의 상태가 인정된다면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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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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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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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이라도 임금을 받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국비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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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별도로 실습을 통해서 임금을 받으시지 않는다면,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중 국비지원은 관할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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