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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뱀197
잘웃는뱀19720.05.30

질병성 산재신청하고 승인전 요양보호사공부 가능한지요?

8년정도 양측손목 양측팔을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하다가

질병성 산재신청하고 치료중인 환자인데요 너무 무료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했어면 합니다,

참고로 양측 팔관절 수술후 치료중 이고 양측 손목도 너무 아파서

질병성 승인나면 양측 손목 추가 상병 신청예정 입니다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은 합당한지 & 부당한지

산재승인후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 산재신청중 주의할 사항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되겠어요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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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산재 신청 후 결과를 치료받으시면서 산재 승인 결과를 기다리시는 중 이신 것 같습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면 제출하신 경위서 및 일련의 증빙자료에 따라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됩니다.

    아마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치료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행위가 '상병중인 환자로 보이지않을까' 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산재 승인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우며, 판정 시 질문자 님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사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측 손목을 다치셨다고 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치료 경과 및 산재 승인 결과 또한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 중이거나 승인된 경우라도 자격증 취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급여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뉘는데

    -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

    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 및 치료를 위한 기타 급여는 지급됩니다.

    다만, 산재기간 중 일하지 않는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면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