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로 수술.휴직중인데 산재신청하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왼쪽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수술후 휴직중입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는 안돼다고해서 산재신청하려고합니다.처음 진단서받을때 질병으로 분류가됐다는걸 실손보험청구하다알게됐어요.산재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업무상 사고라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회전근개파열이
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전근개파열이 업무상 사고로 발생했거나 업무에 의해 발병된 경우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 요양급여 신청서와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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