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이 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부부가 각각 1,500만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그대로 분리과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각자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