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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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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분리과세 부부 기준 문의입니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이 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부부가 각각 1,500만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그대로 분리과세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각자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