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본인의 과실이 있던 없던 간에 본인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경우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의해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연락처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cctv를 보았을 때 친구 분이 비 접촉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보고 있고 특가법 상 도주 치상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모르고 갔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이 방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