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내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크린게임을 치러 오신분이 타석에서 연습스윙때 친공이
타석옆에 설치되어 있는 조작모니터에 공이 맞아 박살이 났습니다.
이부분에서 고객은 100% 잘못이 없다.
모니터가 거기 있는 관리 책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변상을 받을수 있나요??
(cctv 녹화본에는 정확히 친공에 모니터가 맞는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변상에 책임을 확실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12에 신고접수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