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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하마102
꽃다운하마10222.12.14

실내골프장에서 연습스윙하다가 친 공이 앞에 모니터를 박살냈을때 변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내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크린게임을 치러 오신분이 타석에서 연습스윙때 친공이

타석옆에 설치되어 있는 조작모니터에 공이 맞아 박살이 났습니다.

이부분에서 고객은 100% 잘못이 없다.

모니터가 거기 있는 관리 책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변상을 받을수 있나요??

(cctv 녹화본에는 정확히 친공에 모니터가 맞는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변상에 책임을 확실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12에 신고접수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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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로 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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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작모니터가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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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용객의 과실로 파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하여 파손에 대한 예비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일정비율이 과실 상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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