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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치와와169
검붉은치와와16924.01.19

골프연습장 연습중 기물파손 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하다 드라이버 스윙을 잘못하여 공이 뜨면서 골프장 구조물을 맞고

뒤쪽으로 공이 튀어나왔습니다.

공이 어디로 튀었는지는 몰랐는데 뒤쪽에 문 유리 아랫부분이 깨져있었습니다,

100% 제가그런거는 알수없어서 카운터에 이런이유를 말하고 내가 깨진게 맞는지 확인을해보고

맞다면 연락을 달라고하고 골프연습장을 나왔습니다.

몇일뒤 연습장에서 연락와서 유리 교체했고 40만원 비용 발생했으니 계좌로 붙여달라고합니다.

cctv가 없어서 확인은 안되나 고객님이 연습하기전에는 깨져있지 않았으니 고객님이 깨뜨린게 맞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어쩔수없이 100% 배상해야하는가요?

참고로 유리조심 주의사항이나 표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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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투어볼만한 사항은 ① 질문자님의 행위로 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상대방이 cctv 영상이 없다고말을 하는 이상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업체측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업체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흔쾌히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에서 다툼을 이어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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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공을 잘못 친 후 공이 뒤쪽으로 튀었고,

    그 이후에야 유리가 깨진 게 확인되었다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인정되고 골프연습장 측 과실이 전혀 없는지는 법적 판단에 받아보거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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