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게에 사업자가 2개가 되나요?
남자친구가 떡볶이 가게를 운영중인데 안쪽에 홀쪽을 같이 연결해서 주방으로 바꿔서
한쪽에는 제가 배달만 하는 카페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작업대는 다르지만 씽크대같은거는 같이 쓸꺼같아요
문은 두개지만 홀쪽입구쪽 하나고 뒷문은 주방쪽 화장실 연결된문이라 입구는 아니에요 ㅠㅠ
저는 홀영업은 안하고 배달만 할꺼구요!
그럼 제가 사업자 등록하고 같이 가능한가요?
된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잘모르겠어요 ㅠㅠㅠ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홀안하고 남친은 홀있어요!
그렇게되면 배민이나 포스기도 같이 써야하는건지 세금 신고할때 간이사업자랑 일반사업자랑 뭐가 다른지도 궁금해요
공동사업자도 있던데 이렇게하면 장단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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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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