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간이사업자로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소품류를 가게에서 함께 팔고 싶으면
일본 음식 관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게에서 일본 빈티지 소품을 비치해서 함께 판매하고 싶다면 새로 사업자를 내야 할까요(부업)? 그리도 가게 대관 문의도 종종 들어오는데 공간 대여를 해줄 경우 따로 사업자를 안 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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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식 관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게에서 일본 빈티지 소품을 비치해서 함께 판매하고 싶다면 새로 사업자를 내야 할까요(부업)? 그리도 가게 대관 문의도 종종 들어오는데 공간 대여를 해줄 경우 따로 사업자를 안 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