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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때까치130
놀라운때까치13023.10.20

여행사 대행 비자발급 세금계산서 관련

여행사에서 비자 발급 관련 비용을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청구했습니다.

이때 이 비용 안에는 비자발급비용, 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별도로 비용이 나누어져 표시되어있진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할 때에 전체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요청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분에 대하여만 계산서를 요청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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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대행수수료만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발급 대행수수료만 요청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인보이스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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