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비자 발급 관련 비용을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청구했습니다.
이때 이 비용 안에는 비자발급비용, 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별도로 비용이 나누어져 표시되어있진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할 때에 전체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요청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분에 대하여만 계산서를 요청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대행수수료만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발급 대행수수료만 요청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인보이스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