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주정차위반 cctv나 단속차량에 잡히지 않는건가요? 카메라가 바로 위에서 도는데도 서있는 오토바이를 많이 봤는데 그리고 노란선 안쪽으로 넣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는 주정차위반 CCTV나 단속차량에 잡히지 않습니다. 노란선 안쪽으로 넣으면 불법 주정차위반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안걸립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아니라면 오토바이는 정규 도로 위에 있거나 정상적인 주차공간에 주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