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으로 잘못했는데 팬 사람만 학폭 처분 받나요?
중학생입니다. 전부터 사이가 안좋았던 친구들이 길 가면서 자꾸 대놓고 돌려까고 욕하고 꼽주면서 지나가는데 너무 화가나서 그 친구들을 때리면 저만 학폭 처분을 받나요? 학폭 처분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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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학폭도 그렇고, 사회에서의 형사소송도 그렇고, 원인제공자가 있어서 어느정도 감안을 하긴 하지만,
먼저 폭력을 휘두른 측이 처발을 받는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먼저 폭력을 휘두르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무조건 잘잘못을 떠나서 때리면 학푹처분을 받을수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때리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쌍방으로 상대쪽은 언어 폭력으로, 그리고 질문자님은 신체 폭력으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인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처분이 더 높게 나옵니다. 말씀해 주신 정황만으로도 상대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가능하오니, 물리적으로 때리지 마시고 지금 신고하시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단,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될지는 제가 단정 지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