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하는데 수익이 년에 25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제가 올해 주식을 매도한후 300만원의 예수금으로 200은 출금하고 100은 다시 주식을 매수 했다면 이 경우에도 어쨋든 250이 넘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제가 가지게 된 현금이 200만원이니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양도차익으로 재매수나 출금의 행위는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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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입니다. 예금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금 인출 여부, 주식을 판 자금으로 새로 주식을 취득했는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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