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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4대보험 미납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목그대로 4대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속 미납될시 생기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고있었는데 6개월치 미납되어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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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0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자의 사업주는 회사분과 근로자분을 4대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국세청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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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기 적금식으로 불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한다고 해도 압류나 체납처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공과금성격으로서 상당기간 미납하는 경우 압류나 체납처분등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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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한 뒤 급여제한서 안내문을 보낼 수 있으며, 그 이후 체납자가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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