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한 뒤 급여제한서 안내문을 보낼 수 있으며, 그 이후 체납자가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