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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침팬지221
찬란한침팬지22121.03.13

공동명의 양도 소득세 궁굼합니다

모자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분이 명의를 빼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만약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다시 집을 구매하면 다가구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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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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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공동소유자는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자인 자녀분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자녀분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자녀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이 파악이 되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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