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친사망으로 아파트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무주택자 자녀는 1주택자입니다. 공동명의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무주택자는 취득세율 0.8 ,1주택자는 2.8이라고 알고있는데 공동으로 했을뗀 세율이 어떻게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는 무주택자가 아닌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취득세는 2.8%로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