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축사사사무소 재직 중 도급인의 요청으로 안전관리자 근무

현재 건축사사무소에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참여한 프로젝트(증축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건축주의 요청으로 제가 안전관리자로 몇 개월간 출근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 하여 질문합니다.
물론 공정별로 안전관리자는 상주합니다.

제가 발주처와의 같은 급으로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금액도 4-50억 내외입니다.

후에 대한건축사협회에는 경력을 못 올리지만 경력기술서 또는 자기소개서 등에는 어필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력기술이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법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여야 합니다.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