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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라인 음란물 구매 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 순간의 충동으로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본인의 음란물을 거래하는 사람에게 구매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정말 거래를 하는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모르겠지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05년 생임을 인스타그램 피드에 소개해 놓아 성인이라고 판단해 구매를 하려 했었고, 이후 디엠에서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2024년 기준 대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이니 성인일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해 구매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거래 금액 4만원 + 보증금 명목으로 60만원, 총 64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라인으로 확인하였다는 연락만 받았을 뿐 어떠한 영상 혹은 사진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서비스라며 노출이 없는 짧은 영상을 보내주기는 했었네요.

금액이 작지 않아 사기로 신고를 하려 했으나 이 점이 아청법에 걸리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찾아본 바로는

  1. 만 나이 개정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 생은 아청법에서 제시하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된다.

  2. 그러나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이므로 어떠한 영상도 받지 못했다면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정도 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사기로 신고한다면 상대방만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저 역시 구매 미수로 처벌을 함께 받는지,

혹은 역으로 상대방이 신고를 하였을 때, 제가 아청법에 걸려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상대방 역시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청성착취물의 구매미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사기죄로 의율이 되지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실제 사안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