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의 ‘흡연 주의’는 현재 흡연 여부를 확정하는 진단이 아니라, 과거 흡연 이력이나 흡연 관련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하는 행정적·예방적 문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진표에 과거 흡연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표시되는 항목이며, 폐기능 검사, 흉부 X선, 혈액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미 금연하셨다면 의학적으로 불이익이 있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며, 다음 검진에서도 과거 흡연 이력이 기록되어 있으면 반복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금연 상태가 유지되고 문진표에 ‘비흡연(과거 흡연 없음)’으로 수정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 검사 수치에 이상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