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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숲제비96
놀라운숲제비9622.03.18

사고후 수리금액 및 방식 대해서

주차된차를 가해자가 박았습니다 가해자는 무보험이였고 현금배상을 해준다하여서 기아 오토큐 견적으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돈을 가지고 다른공업사에 가서 싸게해도 상관이 없나요?? 법적으로 걸리는게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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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간 수리전 금액 합의니 크게 문제될것은 없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찜찜 하시면 수리완료후 정비내역서 근거 돈 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다만 현금배상의 당사간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법적으로 걸리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만이란 단서를 걸었는지 그외 포함이란라는 단서를 걸었지 합의서 없는 단순 견적서 근거 배상금을 받은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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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 아니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대물 배상으로 기아 오토큐 견적(수리비)과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 미가입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아 오토큐 견적이 합당하다면 차를 미수선을 하던

    다른 공업사에서 싸게 고치는 것이던 피해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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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돈을 가지고 다른공업사에 가서 싸게해도 상관이 없나요?? 법적으로 걸리는게 따로 있을까요

    : 남의 물건을 훼손한 자는 해당 물건을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당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해도 되나, 양 당사자간 합의로 현금보상이 된다면,

    이후 수리에 대한 문제는 합의를 한 당사자 책임으로 관련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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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와 현금 합의를 하였다면 다른 곳에서 수리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수리하지 않고 향후 수리를 한다해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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