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살짝 긁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험접수를 해드렸고 상대측은 공업사에 차를 맡기셨어요. 근데 공업사에서는 찌그러지지도 않은 범퍼를 긁혔다는 이유로 교체비용을 청구했다고 하더라구요. ‘경미사고’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이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 교체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수리비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며 만약 상대방이 교체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고 교체를 하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은 파손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