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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아파트 첫 분양시 내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3억 초반 정도이고 들어가기전에

아파트 옵션의 인테리어 손을 봐서 약 천만원 가량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혹시 매매가가 달라져서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의 액수도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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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공사가 완료 된 후부터 시점을 두어 아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1.1%의 지방세를 포함 시키시면 됩니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인테리어 비용을 합산하시고 지방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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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부분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점(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부동산 소재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당여부 판단을 위함),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시가 9억 초과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9억원 부분만 비과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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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등때문에 취득세등이 달라지진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등은 해당물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등은 추후 아파트 매매시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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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를 하셨다는 것이 판매를 하셨다는 것인지 취득을 하셨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실 것이고, 양도하셨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이며 인테리어비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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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모리님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아파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가산시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예시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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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취득세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도배비용 등은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등으로 차감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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