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5일 8시간씩 일해서 평균 160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문제는 사장님이 인건비신고를 70만원만 하셨다는건데 세무사를 끼고 계산해서 세금을 아끼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위반되는 법이 있나요? 만약 제가 신고했을때 근로자인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소 신고 등으로 탈세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