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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왜가리70
빠른왜가리7019.11.29

편의점 알바중...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는지요?

지인이 편의점에서 6개월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근로시간은 편균 150~180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중 고용-산재 보험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넣기 힘들다고 ..안 넣고 있구요...

인건비 신고 때문에 근로소득 신고를 한다고 하내요~~

급여가 작아서 신고해도 세금은 안나온다고 하구요..

이런 경우 저에게 피해는 없겟죠..??

그리고 근로장려금 받을수 잇는 대상이 되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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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질문자님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을 근로자인 질문자를 위해 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안 하는 상황으로서 의료보험도 신고납부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이 되기도 하고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3천만원 미안이어야 하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가구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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