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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닭267
반듯한닭26723.08.03

해외에서 다쳤는데 실손보험 보상가능 여부?

2009년 12월에 가입한 실손보험인데 해외에서 공부하다 다쳐서 지급한 병원진료비를 국내에서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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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을 봐야 알겠지만 보통 국내 실비는 해외에서 진료한 기록으로는 보상받기가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9년8월이후 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출국전에 여행자보험을 들으셨다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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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에서 치료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구 실손은 40%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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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의료비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해외병원 치료비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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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다치셔서 해외에서 다녔던 병원진료비는 실비에서는 청구가안됩니다.

    기준이 해외에 다쳤지만 치료는 국내 병원에서 치료했을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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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해외병원치료도 국내에 청구하여 40%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12월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이시라면 면책사항이라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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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실손보험을 가입하고 해외에서 다치시면 보장이 안되십니다...

    국내에서 다친것만 보장이 되시거든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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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줄여서 실비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사용한 비용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실제 지출이 100만원이라면 실비보험에서 100만원을 넘는 보험금을 주지는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의료비 체계가 전혀 다른 외국에서의 병원비는 약관에서 원천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준화 이전인 2009년 10월 이전의 실비는 해외의료비도 40%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고객님은 그 이후 가입 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지출하신 병원비는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에는 보장을 못받는 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입국확인서 확인 후에 실비보험료를 환급해드리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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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비는 2009년 10월 이전 표준화 되기 전의 실비입니다.

    이때의 실비는 해외 발생 치료비의 40%를 보장해줍니다.

    그 이후 실비는 보장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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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해외에서는 실손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해외 장기체류 실손보험중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대신 해외체류기간동안 납잊한 실손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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