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보험 줄여서 실비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사용한 비용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실제 지출이 100만원이라면 실비보험에서 100만원을 넘는 보험금을 주지는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의료비 체계가 전혀 다른 외국에서의 병원비는 약관에서 원천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준화 이전인 2009년 10월 이전의 실비는 해외의료비도 40%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고객님은 그 이후 가입 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지출하신 병원비는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에는 보장을 못받는 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입국확인서 확인 후에 실비보험료를 환급해드리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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