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골절 타박상이 발생했는데, 아픔을 참고 국내로 들어와서 치료받을 경우에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보험 청구를 하려면 사고 장소도 국내로 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사고로 다쳐서 귀국후 병원진료 치료할때 실비보험 적용됩니다 해외의 병원에서 치료한것은 국내실비로 보상이 안되지만 국내치료는 보상이 되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병원에서 진단 받고, 국내의사가 치료를 하게되면
보상 하는데 있어서 문제 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진단 받고, 치료만 받으면 보험에서
보상 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고 장소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픔을 참고 국내에 들어왔으면 해외에서 다쳤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상관없을거 같구요
해외든 국내든 상관없고 국내 병원기관에서 치료받았으면 됩니다
단 약관상 위험한 취미생활(페러글라이딩 스쿠어다이빙 산악등반) 등등 이런거면 해외여도 문제가 될수있겠지만 일단 참고 오셨다니까 저런거였어도 알수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장소를 솔직히 보험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국내 들어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실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실손보험의 경우 해외사고라 하더라도 귀국후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국내치료비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외 의료기관만 제한이 있을분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