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 넷플릭스 부가서비스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넷플릭스 부가서비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드립니다.
유플러스 측에서 제공하는 넷플릭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년 3월 통신요금 납부일이 지나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정지인지 해지인지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넷플릭스를 이용하기 위해 넷플릭스에서 직접 카드 결제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미납 통신요금은 미납이 확인 된 후 바로 수납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후 유플러스 부가서비스 가입정보에서는 넷플릭스 관련 내용이 없어 저는 해지 된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이번 달 청구서를 살펴보던 중 넷플릭스 부가서비스가 청구된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부가서비스 청구내역이 카드결제로 전환한 4월부터 현재까지 해지되지 않은 채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차로 유플러스 측에 문의를 하여 넷플릭스 고객센터로 연락해보라는 답변을 받았고
2차로 넷플릭스 고객센터 측에 문의하여 부가서비스로 연결된 계정은 분실 계정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3차로 유플러스 측에 다시 재문의 하여 상위 고객서비스팀으로 이관된 상태로 금일 연락을 다시 받기로 했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한 채 청구된 부가서비스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것이 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한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해지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어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