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에서 잔반이나 고기들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제물을 '불법 영득의사' 로 가졎가면 절도죄가 성립니다.
식당 주인의 재산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취득했다면 설령 버리려던 음식이라도 법적으로는 절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관행적으로 허용된 범위라면 형사처벌까지 어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의 혈양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핵심은 주인의 명시적 허락 여부와 허락 없이 반복적으로 가져갔냐가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