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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사내식당에서 잔반을 음식물쓰레기로 처분하는 것이 아까워서 식당 조리원한테 승인을 득한 후 잔반을 챙겨가서 주말에 근무를 하면서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서 먹는 경우 횡령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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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식당 조리원이 해당 승인을 해줄 권한이 있다면 동의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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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잔반이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될 예정이라는 점이나,
조리원 등 담당자 승인 하에 이용하는 부분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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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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