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학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29

일제강점기에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발표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일제강점기에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발표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국가총동원이라...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던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굉장한비오리121
    굉장한비오리121
    23.05.30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한다.

    이 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위해 이 법은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양분하여 강력한 통제 밑에 있게 하였다.


    총동원물자는 ① 병기·함정·탄약 기타 군용 물자, ② 국가총동원상 필요한(이하 ‘필요한’으로 약칭함) 피복·식량·음료·사료, ③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위생용 물자·가축위생용 물자, ④ 필요한 선박·항공기·차량·마필(馬匹)·수송용 물자, ⑤ 필요한 통신용 물자, ⑥ 필요한 토목·건축용 물자와 조명용 물자, ⑦ 필요한 연료·전력, ⑧ 위 물자의 생산·수리·배급·보존에 필요한 원료·재료·기계기구·장치 등의 물자, ⑨ 기타 칙령으로써 정하는 필요한 물자 등이다.


    총동원 업무로는 ① 총동원물자의 생산·수리·배급·수출·수입·보관에 관한 업무, ② 필요한 운수·통신업무, ③ 필요한 금융업무, ④ 필요한 위생·가축위생·구호업무, ⑤ 필요한 교육·훈련업무, ⑥ 필요한 시험·연구업무, ⑦ 필요한 정보·계발·선전업무, ⑧ 필요한 경비업무, ⑨ 기타 칙령이 지정하는 필요한 업무 등이다.

    이들 총동원 업무에 대한 통제 내용은 그 운용·관리, 기타 일체의 작위를 칙령에 위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총동원법」의 규정은 강력한 벌칙으로 뒷받침되고 있었다.

    앞의 「국가총동원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에 불복 또는 기피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또한 앞의 「국가총동원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신문일 때에는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 담당자와 기사서명자, 기타 출판물은 발행자와 저작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위해 이 법은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양분하여 강력한 통제 밑에 있게 하였습니다.


    총동원물자는 ① 병기·함정·탄약 기타 군용 물자, ② 국가총동원상 필요한(이하 ‘필요한’으로 약칭함) 피복·식량·음료·사료, ③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위생용 물자·가축위생용 물자, ④ 필요한 선박·항공기·차량·마필(馬匹)·수송용 물자, ⑤ 필요한 통신용 물자, ⑥ 필요한 토목·건축용 물자와 조명용 물자, ⑦ 필요한 연료·전력, ⑧ 위 물자의 생산·수리·배급·보존에 필요한 원료·재료·기계기구·장치 등의 물자, ⑨ 기타 칙령으로써 정하는 필요한 물자 등입니다.


    이들 총동원 물자에 대한 통제방식은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이하 ‘필요하면’으로 함) 칙령에 의해 그 생산·수리·배급·양도 기타의 처분과 사용·소비·소지·이동에 관한 필요의 명령을 하며, 칙령에 의해서 수출·수입의 제한, 금지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세·수입세를 부과, 증과(增課), 감면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총동원 물자를 칙령에 의하여 사용, 수용할 수 있다는 등 기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체의 총동원 물자에 대한 일체의 작위를 천황의 위임명령(또는 집행명령) 아래 종속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동원 업무로는 ① 총동원물자의 생산·수리·배급·수출·수입·보관에 관한 업무, ② 필요한 운수·통신업무, ③ 필요한 금융업무, ④ 필요한 위생·가축위생·구호업무, ⑤ 필요한 교육·훈련업무, ⑥ 필요한 시험·연구업무, ⑦ 필요한 정보·계발·선전업무, ⑧ 필요한 경비업무, ⑨ 기타 칙령이 지정하는 필요한 업무 등입니다.


    이들 총동원 업무에 대한 통제 내용은 그 운용·관리, 기타 일체의 작위를 칙령에 위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부는 필요하면 칙령에 의해 국민을 징용할 수 있고, 국민·법인 기타 단체를 총동원업무에 종사, 협력하게 할 수 있으며, 종업자의 사용·고입(雇入)·해고, 기타 노동조건에 관한 필요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예방·해결에 관한 필요명령과 작업소의 폐쇄, 작업 또는 노무의 중지 기타 쟁의행동의 제한·금지 등을 행할 수 있다는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38년 4월 일제가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입니다.

    전시 또는 준전시적 사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으며 일체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작위의 전체를 일황의 위임명령, 집행명령에 복속시킨 독재적인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