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분들
제가 아는 형이랑 밥을 먹으려고 오토바이 타고 이동중에 식당에 도착하였는데 제가 좀 타고 싶다해서 1분 가량 운전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누가 했냐고 했는데 그 형이 했다고 했습니다 면허는 있어서 무보험,무등록 들어가고 오토바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니가 타다가 걸렸으니까 다시 경찰서 가서 니가 운전 했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려는데 경찰관이 그 형이 운전 하는걸 신고자가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이 벌금을 내는데 오토바이 압류된거랑 벌금 값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생인데 180만원 달라고 합니다 주변에 ccvt는 없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걸려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무슨 죄로 처벌되고 저 형은 어떻게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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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자신의 잘못으로 압류가 되고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무면허 운전이 문제될 수 있는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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