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오패스 무진단 발언 처벌여부?
최근 언론에서 소시오패스 와 관련한 전문의가
진단 및 상담 없이 소시오패스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의약 관련 학회에서는
제명 과 의사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의료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명을 언급한다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의사가 특정 진단명을 의심한다면 충분히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면 진료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학회제명이나 의사면허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님께 정확한 상담 및 진단 없이 발언했다면 명예 훼손 등으로 처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의사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