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오패스 무진단 발언 처벌여부?

최근 언론에서 소시오패스 와 관련한 전문의가

진단 및 상담 없이 소시오패스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의약 관련 학회에서는

제명 과 의사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의료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명을 언급한다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의사가 특정 진단명을 의심한다면 충분히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면 진료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학회제명이나 의사면허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님께 정확한 상담 및 진단 없이 발언했다면 명예 훼손 등으로 처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의사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